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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감원 심사·감리 상장사 59% 회계기준 위반 적발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6 16:03

작년 금감원 심사·감리 상장사 59% 회계기준 위반 적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심사·감리한 상장사 가운데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이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심사·감리가 종결된 상장사 139곳 가운데 82곳에서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적률은 59.0%로 전년(60.0%) 대비 소폭 하락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28곳(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가 54곳(지적률 59.3%)이었다.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자진 수정, 제보 등을 통한 혐의 심사·감리는 78.0%로 13.3%포인트 낮아졌다.

금감원은 “신조치기준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관련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지 않은 기업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표본 선정방법별 보면 위험요소 지적률은 45.2%, 테마는 63.2%, 무작위는 42.9%였다.

심사·감리 지적 대상 상장사 82곳 중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곳으로 75.6%를 차지했다. 전년(75.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적 대상회사 중 63곳은 위반 건수가 1~2건에 그쳤지만 8곳은 4~7건이나 됐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회사는 14곳으로 전년보다 10곳 늘었다.

지적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하락했다.

이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과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조치기준이 개정된 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은 23곳으로 전년보다 7곳 줄었고 부과금액도 49억8000만원으로 99억1000만원 감소했다. 지난 2018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 권고 대상은 10곳으로 2곳 줄었다.

지난해 상장사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받은 회계법인은 87곳으로 전년 대비 9곳 늘었다. 회계법인 지적사항 중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 대상이 22건으로 약 25.3%를 차지했다. 전년(25.6%)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작년 중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177명으로 전년보다 22명 줄었다.

금감원은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하고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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