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보증이 만료되는 차주다. 각각 현대차 승용·상용, 기아차 서비스센터 등에 사전예약하면 된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기간 내 서비스센터 입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한 인원을 위해 마련한 조치다.
현대차·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증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