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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금융 소비자경보 발령…“원금보장 안돼”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23 10:07

고위험 고수익 상품
리워드 과다지급 경계

P2P 투자 시 유의사항./사진=금융당국

P2P 투자 시 유의사항./사진=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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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P2P금융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P2P대출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다시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인식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기준 P2P 대출 연체율(30일 이상)은 15.8%로 2017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7.3%) 대비 2.9배가 높다.

P2P대출 상품 투자는 차입자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경우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자아지 않는다.

P2P투자를 결정하기 전 금융위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P2P금융협회 재무 공시자료, 인터넷카페 등 업체 평판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경계해야 한다.

리워드 과다지급 등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와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으로 상품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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