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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등급→점수제 전환…문턱효과 해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19 13:20

금융위,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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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전환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3.19)

점수제 전환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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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신용등급제 대신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등 11개 금융관련법령에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6등급 이하'에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가 된다.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3~4월 중 입법예고) 부칙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다.

예컨대 7등급 상위 신용등급인 경우 6등급 하위와 신용도가 유사하지만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고, 3분기에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어 4분기에 금융회사 CSS(credit scoring system),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 점수제 전면 전환은 내년인 2021년 1월 1일이다.

금융위 측은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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