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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할인·할증 ‘점수제→건수제’로 바뀌나?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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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01 22:18 최종수정 : 2013-12-02 16:44

現제도 실질위험도 반영 못한다 ‘공감대’ 형성
사고경중에 따른 형평성, 국민적 합의도출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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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할인·할증 ‘점수제→건수제’로 바뀌나?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체계 기준을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년 만에 기준변경이 추진되는 것인데,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만큼 국민적 합의 도출이 관건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금감원이 보험개발원에 할인할증 기준 변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은 후행조치다. 금감원은 공청회 의견을 취합해 할인할증제도 변경에 대한 입장정리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 허창언 부원장보는 이날 공청회에서 “개발원 연구용역과 공청회 내용을 모두 취합해 할인할증 제도변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며 “현행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며,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안전운전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지난 1989년 변경된 안으로 당시 사망사고 등 높은 인적사고 비중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인적사고가 낮아진 반면 경상, 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져 할인할증제도가 현재의 사고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진 것.

현재 할인할증 제도는 사고가 날 경우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또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건당 0.5∼4점)를 매긴 후, 이에 연동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점수제로, 인적사고에 대한 분류가 물적사고에 비해 세분화돼 있으며 부과되는 점수도 더 높다.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현재 자동차보험 사고의 물적사고 비중은 전체의 76.5%이며, 대인사고 비중은 21.3%로, 현행 점수체계는 인적사고 감소를 위해 대인사고에 대한 할증수준 차등화를 강조한 체계이기 때문에 최근의 손해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점수가 높을 경우 손해율이 높게 나오고 사고점수가 낮으면 손해율이 낮게 나와야 하는데 현재 반대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사고점수가 사고위험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사고점수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실제 손해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하게 할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고건수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사고 건수가 많을수록 손해율이 높아져 차후 사고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손해율이 높은 것은 보험료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험금은 지급되는데 보험료 인상에는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무사고자들이 더 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즉,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를 한번 낸 사람보다 사고 빈도수가 많은 사람이 다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물리는 건수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건수제로 변경하는 것이 기존 점수제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점수제와 건수제를 결합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청회 참여자들은 대부분 건수제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현재 소액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연성보험사기가 늘고 있으며, 이는 보험금 증가, 손해율 악화 등으로 이어져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복잡한 할인할증제도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단순화가 필요하며,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그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사고 건수를 줄여 매년 15조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 건수제 도입 후 현재의 계리적 측면을 보완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본래 자동차보험 취지가 대형사고에 대비해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인데 현재는 미미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누수가 커 보험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 건수제로 변경하는 것은 큰 흐름이며, 완전 건수제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수제 변경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완전히 달라지는 할인할증 기준에 대한 국민적 수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경제 문희수 논설위원은 “보험료 할증이 부담되는 소비자들이 사고가 나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등 오히려 보험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제도 안에서 사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할증 부담을 줄이는 측면으로 제도가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MCA 신종원 실장은 “가벼운 물적사고 1건과 중대사고 1건이 같이 취급될 경우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점수제를 통해 사망사고를 줄이자고 했던 당국이 갑자기 경상해 물적사고를 내면 보험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적인 설득과정이 차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도시안전포럼 허억 사무총장 역시 “건수제가 될 경우 사고 빈도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므로 운전을 더 조심하게 돼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난폭운전으로 피해가 큰 사고와 아침 출근길 단순 접촉사고가 같은 위상으로 처리될 경우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밸런스를 통해 제도변경이 된다해도 전체 거둬들이는 총 보험료는 차이가 없을 것이지만, 사고 한건 당 할증되는 보험료 인식이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클 수 있다”며, “공청회에 참석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그렇고 ‘건수제’를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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