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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3천만 달러 이하 신규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사후보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12 12:52

금융위,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규정 개정
운영현황 보고도 금감원 연 1회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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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1단계 사항 / 자료= 금융위원회(2020.03.12)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1단계 사항 / 자료= 금융위원회(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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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 베트남에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 중인 A사는 베트남 당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 계약이 성사됐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아직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금 지급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오는 4월 말부터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 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인 투자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은 1~2단계로 구분하며 우선적으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사항부터 연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투자금 지급일로부터 한달 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70%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 측은 "다수의 금융회사들의 사업기회 포착·적기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 미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절차를 개선해 보고기관을 기존 금감원과 한국은행에서 금감원 한 곳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도 기존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미보고에 따른 제재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이 제공받는 자료가 한은과도 차질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및 당초 신고내용 변경 때 사전신고 의무를 한달 내 변경내역 사후보고로 통일키로 했다. 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 보고토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는 지속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한달 내 사후 보고해야 한다.

이견이 크지 않은 1단계는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29일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는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과 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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