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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안전한 공모주 투자, 손해보는 이유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8 16:24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공모주 투자가 비교적 안전한 이유는 뭔가요?

공모주 투자는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 모집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증권회사가 주관해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데,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공모하고자 하는 희망가격의 범위를 산정해서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수요예측조사도 합니다. 그 후에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공모가격은 일반적으로 비교대상 상장기업의 주가보다 낮기때문에 상장하는 첫 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대체로 높게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첫날에도 투자 수익을 얻기가 쉽고 실제 그런 사례도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모주 투자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반적으로 공모주는 기업가치와 수익실적이 확실한 기업 중에서 미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선정을 합니다. 그 대상기업은 일반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도 선정할 수가 있는데, 벤처기업 중에서는 특례제도를 이용해서 상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없거나 상장 신청 전까지 이익을 내지 못했어도 상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상장한 후에도 단기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지만, 일반 상장기업의 적용기준과 달리 관리종목 지정을 아예 적용받지 않거나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도 있어서 일반상장기업과는 다른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 중에서는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기술성장특례로 상장된 기업은 기술평가 14개사, 사업모델 평가 2개사, 성장성 추천 5개사로 21개사가 상장을 했는데 이는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그 외에 이익 미실현 기업중 특례상장한 기업도 제테마 등 제약과 바이오 관련 2개사가 신규로 상장을 했는데, 그들 기업 중에서는 실제로 상장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돈 기업도 있었습니다.

3. 공모주 투자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일부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합니다. 벤처기업 특례상장의 경우는 이익 미실현 기업이나 성장성 추천으로 특례 상장된 기업에 청약한 일반청약자들은 환매청구권을 행사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한 경우 대표 주관회사에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환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기준이상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특례 상장한 기업 중에서도 환매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나 기관투자자의 물량 출회를 방지하고 상장 후 단기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주주는 6개월에서 1년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기관투자가는 의무보유 확약기간 동안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4. 일반투자자들도 청약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가격이 적정한지 본인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 가격은 공모기업의 업종이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고, 유사한 상장회사들의 PER등을 고려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의 산정은 미래의 손익을 추정한 후에 높은 할인율, 예를 들면 45% 등을 할인해서 희망공모가격을 산정하는데, 이 때 추정한 미래의 손익은 가격 결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투자자도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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