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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시행 전 금융당국 업계 의견 수렴 분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2-20 11:32

법제화 전 자율규제 준수 당부
협회 설립 준비위 금감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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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위원회

/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8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P2P업계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 시행과 함께 금감원 등록, 법정 협회 설립 등 준비할 부분이 많아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P2P 업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양한 P2P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법정 협회 설립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당국은 업계에 법 시행 전 자율 규제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P2P금융업체에 정부 정책에 협조해달라는 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을 위해 마켓플레이스협의회를 이끌었던 김성준 렌딧 대표,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과도 비공식 간담회를 가지고 협회 설립에 논의를 하기도 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4일에는 마켓플레이스협의회 회원사인 펀다, 모우다 등 신용대출 P2P업체 대표들과 여의도에서 간단한 간담회도 가졌다

법정 협회의 업무 범위도 정해야 하는 만큼 법정협회설립준비위원회와 금감원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법정 협회가 설립되기 전에 금융당국이 어느 범위까지 협회에 업무를 이관할지가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실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금감원과 준비위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건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하기 전 P2P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등록을 마쳐야 해서다. 금감원은 P2P금융업체 금감원 등록 담당이 현재 2명이나 업무 증가에 대비해 인력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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