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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안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19 16:16 최종수정 : 2020-02-19 16:23

투자자 대응기간 고려해 조기적용 실시 않기로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조기적용 안한다”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성전자에 대해 코스피200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거래소가 대표 지수(Index)에서 한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 받을지에 대해 관심을 받았다.

시총 30% 상한제는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 거래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코스피200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그다음 달(6월과 12월)에 비중을 강제로 30%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실제로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9일 30%를 넘어선 이래 두 달 넘게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당초 정기 조정 기간인 6월에 앞선 3월 삼성전자에 대한 코스피200지수 내 시가총액비중 조기조정을 검토해 왔었다. 하지만 6월 정기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사 등 지수이용자의 대응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반발이 많았고, 이를 고려해 조기 조정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6월 정기 조정 이전 시가총액비중 조기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업계 의견수렴 내용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스피200 지수의 CAP 적용은 6월 코스피 200구성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기준 코스피200 내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32.19%로 집계됐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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