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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거래소 ‘시총 30% 상한제’ 수시 적용될까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22 15:53

거래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삼성전자 로고와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금융신문

▲삼성전자 로고와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한국거래소가 대표 지수(Index)에서 한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언론보도 등 에 따르면, 거래소는 수시조정을 통해 시가총액비중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총 30% 상한제는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 거래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코스피200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그다음 달(6월과 12월)에 비중을 강제로 30%로 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일 종가 기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의 비중은 33.51%에 달한다.

거래소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시총 30% 상한제를 도입했다. 코스피200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100, KRX300 지수 등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서 지수 구성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를 적용받을 경우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인덱스펀드는 자동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한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최대 1조원대 매도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 속 삼성전자는 전날 전 거래일 대비 1.60%(1000원) 하락한 6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60억원, 772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이에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상시적용 가능성과 관련해 “자금 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연구원은 “삼성전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780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수급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며 “해당 제도가 한국 내 판매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에서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자금 유출 강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는 당장 캡 수시조정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총 30% 상한제는 정기조정 외에 수시로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명확한 계량적 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지수의 캡 수시조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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