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현대해상
10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전 현대해상 소속 A 보험설계사는 2017년 10월 11일 보험계약자 93명에게서 받은 보험료 578만1870원을 유용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6조에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측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