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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무죄 선고에 ‘상한가’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2-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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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무죄 선고에 ‘상한가’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네이처셀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6분 현재 네이처셀은 전 거래일 대비 29.87%(1870원) 오른 상한가(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7)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5)씨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라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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