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해상 강남타워'(사진) 빌딩 매각에 나섰다. / 사진 = 현대해상
이는 내후년 시행되는 신지급여력제도 킥스(K-ICS)에 대비하기 차원이다. 신지급여력제도란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를 말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날 결산이사회를 열고 강남사옥 매각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주까지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받아 매각 자문사를 최종 선정해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해상이 강남 지역 영업기반 확보를 위해 2001년 말 준공한 현대해상 강남타워는 지하 7층, 지상 19층, 3만4983㎡(1만582평) 규모다. 현대해상이 건물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부서가 건물 일부를 사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딩은 강남구 테헤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입지가 양호한 편이다. 지리적 이점을 감안했을 때 신규 임차인 모집이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매각가는 주변 일대가 평당 2000만원대 후반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에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고 지리적 이점이 있어 시장에서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이 강남타워 매각에 나선 이유는 내후년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위험 계수 상향 조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킥스 도입 시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부채가 늘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킥스가 도입되면 부동산 보유에 따라 준비금을 현행보다 더 많이 적립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스 도입으로 쌓아야 할 부담금이 늘어난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자산을 매각해 현금성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