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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열린 한국감정원 ‘청약홈’, 청약신청 간소화·모바일 접수 눈길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03 08:54

본격적인 청약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가능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 메인화면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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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이 이관되면서 한 달간 공백기를 가졌던 청약 접수가 이달 ‘청약홈’을 통해 재개를 알린다.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바뀐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이 오늘(3일)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비롯한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기존에 이용되던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의 주택청약업무는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감정원은 3일 입주자모집 공고 절차에 들어가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청약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게시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일 이상 공고기간을 갖기 때문이다. 청약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일반 1순위(당해) ▲일반 1순위(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순으로 이뤄진다.

◇ 청약 신청단계 축소부터 모바일 접수 지원까지 소비자 편의성 대폭 강화

한국감정원 ‘청약홈’은 기존보다 청약신청 단계가 축소되는 등 소비자를 위한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시스템에서 청약을 진행하려면 주택선택→유의사항 확인→공인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자 확인→주택형 선택 →거주지 입력→주택소유여부항목 등 입력→가점항목 입력/확인→연락처 등 입력→청약신청내역 확인 등 10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새 시스템은 이 같은 화면전환을 5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단, 새로운 시스템에서 청약을 접수하려면 청약자격 사전관리를 위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 '아파트투유'의 경우 청약자가 가점을 스스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면, 새 시스템은 청약 신청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 조회하고 자동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단순 입력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 시스템은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모든 신청과 당첨조회, 관련정보 등이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감정원은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원화 됐던 청약 접수창구가 단일화된 점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간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청약사이트에서 청약 접수하고, 당첨은 기존 청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청약홈에서 청약과 당첨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

그런가하면 감정원은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시세·분양 정보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능을 통해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확인해, 청약에 앞서 분양 예정단지와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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