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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서민 연체차주에 세일앤리스백…채무청산·주거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1-22 16:36

금융위,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지원안 발표…3월 은행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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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앞줄 왼쪽에서 여덟 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등 참석자들이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공동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1.22)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앞줄 왼쪽에서 여덟 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등 참석자들이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공동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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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1주택 서민 연체 차주를 지원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방안을 내놨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연계해서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다.

'주택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 Sale & Leaseback)' 제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청산하고 거주하던 주택을 임차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담대가 경매 등 담보권 행사로 채권 회수가 가능해 주담대를 받은 1주택 서민 채무자는 연체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오는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과 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가동된다.

이때 기준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다.

우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캠코로 연계해서 추가로 조정기회를 준다. 연체이자 감면과 최대 33년까지 만기연장(금리 3~4% 수준으로 조정)이 된다.

또 캠코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캠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세일 앤 리스백 개요 / 자료= 금융위원회(2020.01.22)

세일 앤 리스백 개요 / 자료= 금융위원회(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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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서민차주에 특화된 '주택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세일)하고,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리스백)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가계 주담대의 대부분을 취급하는 은행권부터 캠코, 신복위와 공동 MOU 체결로 프로그램이 시동을 건다. 금융위 측은 "올해 중 은행권 운용 추이를 보고 보험, 저축은행, 신협‧농협 등 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도 금년 중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며 "포용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 같은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향후 법안 마련 및 입법추진 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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