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주택이 신탁자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추심으로부터 분리돼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반면 은행은 대출채권이 소멸되는 대신에 대출금액을 액면가액으로 하고 향후 주택 매각대금을 통한 우선 변제 및 임대료 수취 권리가 있는 선순위 수익권을 보유하게 된다. 쉽게 말해 향후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은행은 매각대금에서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하고 채무자는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지급한 후 잔여 금액을 수취한다.
◇ 주택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신탁하는 방식
우리금융은 12일 최근 주택거래 부진으로 주택을 매각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1주택 보유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에서 내달 중으로 ‘세일 앤드 리스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적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한 자, 고가의 주택 또는 다주택 구입자, 이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는 주택소유권을 신탁하는 대신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납입하면서 기존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이 신탁자산으로 귀속돼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추심으로부터 분리되므로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데다가 기존 대출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채무자가 주택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아닌 신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에 따른 각종 세금 및 제반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 소비자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 덜고 각종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어
반면 은행은 대출채권이 소멸되는 대신에 대출금액을 액면가액으로 하고 향후 주택매각대금을 통한 우선 변제 및 임대료 수취 권리가 있는 선순위 수익권을 보유하게 된다.
상품 가입 시 주택 매입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은행은 매각대금에서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다. 즉 향후 매각이익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매각손실 또한 채무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를 볼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 약 900억원 대출규모로 시범 실시 후 확대 시행 예정
우리금융은 실행의 용이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지원대상 대출규모 약 900억원)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바로 이어 우리금융그룹 계열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의 감면은 없도록 하며 임대료를 일정 기간 연체하는 경우 주택을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다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참여자 및 기한이익 상실자(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중수혜 및 역선택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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