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되는 것이 골자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왔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2% (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 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20.1.16.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2016.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1월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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