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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 "데이터3법 통과, 고객 이해폭 커져" 신사업 날갯짓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0 10:02

동의없이 가명정보 활용…신용정보업 확대 검토
"그룹 통합 데이터 공유…전문인력 확보 중요"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은행업계도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확장을 꾀하게 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업계에서는 전일(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고안하지 못한 새로운 빅데이터 사업영역 검토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비식별 조치가 됐다면 일일이 동의를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 빅데이터 활용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은행업계에서도 이 점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명으로 변환된 데이터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될 것"이라며 "다양한 고객정보로 인해 고객 이해의 폭이 넓어져 새로운 비즈니스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같은 신산업 물꼬도 트게 됐다. 통합 신용정보 관리부터 소비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상품 추천과 자문 등 자산관리 시장이 새롭게 열릴 예정이다.

또 비금융전문CB(신용조회업), 개인사업자CB가 신설돼 주부, 학생 등 금융이력 부족자(씬파일러)나 자영업자가 전방위로 견고해진 데이터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 금리를 낮추는 식의 선순환도 기대되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은행도 신용정보업 등 사업영업 확대를 꾀할 것"이라며 "정보보호 등 각종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그룹 통합 DB(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현황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아무래도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도 대두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데이터3법 국회 통과는 첫 걸음으로 아직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은행 자체 역량과 규제상 이점이 결합돼야 수익성을 타진할 비즈니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7월 본격 시행된다. 전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금융업계 준비 속도에 맞춰 시행 시기가 좌우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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