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2004년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목동아파트 1~3단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목동 4~14단지는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단 목동아파트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부 상향이다. 이 내용을 포함해 향후 정비 계획(세부 개발 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지속적 민원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