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소유해야 하며, 26일 매매분의 경우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30일에 결제(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소유 등록)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의 경우는 이달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해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
예탁원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며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