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리콜 확대 입장을 밝혔다.
LG전자 모델이 트롬 건조기를 홍보하고 있다/사진=LG전자
이미지 확대보기LG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는다.
LG전자가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