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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위자료 지급 수용 X 건조기 무상서비스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12-18 16:40 최종수정 : 2019-12-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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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리콜 확대 입장을 밝혔다.
LG전자 모델이 트롬 건조기를 홍보하고 있다/사진=LG전자

LG전자 모델이 트롬 건조기를 홍보하고 있다/사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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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침을 세웠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서비스를 우선 알린다.

LG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는다.

LG전자가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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