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오는 12월 18일부터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 대출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개수, 실시간 잔고 합산정보 등 모든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해서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를 적용받는 식이다.
우선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등 12개 은행이 18일부터 사잇돌 중금리 대출때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한다.
이후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제일은행도 2020년 초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2020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잔액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은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