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이날 서울경제가 '제2차 계량영향평가에서 대형사중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기준치 100%를 충족하지 못하고 흥국,KDB,ABL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도 두 자릿수에 그쳐 도입시 금융감독원의 관리대상이 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확성이 검증 중인 사안이 업계에 파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제 2차 계량영향평가 결과, 최근 국제 논의내용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도입수정안(K-ICS 3.0)을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제3차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해 국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