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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S 2.0 기준 완화됐지만 저금리에 보험사 부담 여전…개별회사 리스크 특성 반영돼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9-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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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급여력제도(K-ICS) 진행 경과 / 자료=보험연구원

△신지급여력제도(K-ICS) 진행 경과 / 자료=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동시 도입이 추진 중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개별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K-ICS 2.0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K-ICS 1.0’에 비해 ‘K-ICS 2.0’에서는 평가방법이 완화되긴 했으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여전히 보험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이 7월에 발표되고, 이와 동시에 2차 계량영향평가(QIS 2)가 전 보험회사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실시됐던 1차 계량영향평가(QIS 1) 결과를 바탕으로 K-ICS 1.0을 보완한 K-ICS 2.0은 ’19년 7월에 발표되고 동시에 2차 계량영향평가(QIS 2)가 10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K-ICS 2.0은 K-ICS 1.0에 비해 평가방법이 완화되어 지급여력비율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인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말 국채 수익률(만기 10년)이 2.467%이나 2018년 말은 1.956%로 약 50bp 하락하여 QIS 2의 보험부채는 QIS 1에 비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더 나아가 2019년 8월말은 1.295%로 지난해 말에 비해 약 66bp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수준이 지속될 경우 내년 QIS 3는 보험부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저금리 지속에 따라 K-ICS 도입 시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기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회사가 발생할 수 있어 경과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연구위원은 “(K-ICS)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책임준비금 및 무위험이자율 차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요구조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경과조치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더 나아가 산업 전체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회사별 상황에 맞게 기간과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적용 방식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 연구위원은 “개별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 이용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부모형은 표준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회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정교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끝으로 노 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파생상품, 재보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회사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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