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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실손보험 별도 동의기준 마련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6 09:3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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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내년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책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6일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을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해야 한다.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오히려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산정' 민원 상위 업체들 모두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긴 곳들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들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은 지난해 매출액의 99.1%를 모 보험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생·손보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협회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청구권자가 정한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서면·문자메시지·우편·전화·팩스 등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테면 보험금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규준도 마련됐다.

당국 및 협회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생·손보업계는 제도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 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측은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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