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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해외송금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21 16:03 최종수정 : 2019-11-28 11:34

[재테크 Q&A] 해외송금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경보를 계속 발령하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주요한 금융피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올해 소비자 경보는 지난 10월 28일 해지금 없는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1호를 발령했고요. 11월 7일에는 p2p투자시 유의사항, 그리고 이번에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이 3번째 발령입니다.

지난해에도 소비자 경보는 있어 왔습니다만, 그동안은 보도자료로만 알려 왔는데 이번에 국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해외송금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은 어떤 유형인가요?

보이스피상 실제사례를 보면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들을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전문업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해외 구매를 하는데 구매한도가 초과돼서 구매대행을 모집하는데, 모집대상은 신용 상 문제가 없는 직장인, 주부, 사업자와 무직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자신들이 이 일을 할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지시하는 해외계좌로 보내 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수수료로 1-2%를 당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루 20-30분 투자로 5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일을 했던 사람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으로 캄보디아에 보냈더니, 그 다음날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됐다고 금융회사로부터 통보가 온 겁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연루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3. 이런 해외송금 피해사례가 처음은 아닌데 왜 다시 발생을 하지요?

보이스피싱은 규제나 감독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기행각을 벌이지요. 한 동안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편취한 자금을 인출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의 규제가 심해지자 다시 해외송금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해외송금 시에는 5만 달러까지 지급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점을 악용하는 거구요. 송금지역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을 이용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4440억원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 경기도가 1133억원, 서울이 960억원이었고요. 지방에서는 부산이 31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을 하긴 하지만, 인구대비로 보면 1만명당 피해건수는 제주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울산, 인천, 경남 순이라 지방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4. 일반인들은 이런 유혹을 단순하게 생각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피해가 올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00여건이나 됩니다.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면 가담정도나 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서 징역형이나 벌금같은 실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 의심을 해야 하고요. 구매나 사업자금 등은 송금할 때 개인계좌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조건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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