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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혁신과 대체관계 아냐…혁신 지속 근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2 15:54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전환기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11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디지털 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11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디지털 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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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는 대체관계가 아니며 소비자보호가 혁신을 유인하는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디지털 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금융산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보다 핵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복 연구위원은 "소비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이 혁신의 속도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혁신을 지속시키고 궁극적으로 혁신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근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짚었다.

현재 법, 규제, 감독체계 및 감독기구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혜택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규복 연구위원은 "P2P 대출 등 새로운 영업 모델의 경우 혁신의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형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프라인 영업 모델 에 대한 건전성 중심의 규제 감독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업 모델에 대한 규제감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규복 연구위원은 "데이터 분석 등에 있어서 적용되는 가정이 공정한 것인지, 디지털 금융이 가지는 한계 등이 소비자보호와 어떻게 연계되는 지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타깃 소비자를 설정할 필요성을 꼽고,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 강화와 이해상충 부문에 대한 공시 필요성도 짚었다.

이규복 연구위원은 "디지털 변환기에 상품과 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디지털 변화에 취약한 소비자들도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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