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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VS현대차證 ‘CERCG ABCP 소송’ 4차 변론…BNK 실무자 증인신문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1 17:10

금정 제12차 ABCP, ‘현대차→BNK→신영’ 거쳐
BNK증권 측 “신영에 팔면 된다는 말 듣고 매도”

사진=CERCG 홈페이지

사진=CERCG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영증권과 현대차증권 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관련 소송 4차 변론기일에 BNK투자증권 실무자가 참석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심리로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현대차증권과 신영증권 측 변호인 등이 출석했다. BNK투자증권 A 차장도 신영증권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함께 나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금정 제12차 ABCP가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을 거쳐 신영증권으로 매도된 경과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앞서 신영증권은 작년 7월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금정 제12차 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BNK투자증권은 OOOO팀은 지난해 5월 8일 발행된 금정 제12차 ABCP 435억원어치를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연 3.44% 이율로 사들였다. 같은 달 11일에는 현대차증권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ABCP를 연 3.41% 이율로 추가로 매수했다. 이후 바로 다음 영업일인 14일 신영증권에 100억원 상당의 ABCP를 연 3.405% 이율로 다시 팔았다.

BNK투자증권 A 차장은 현대차증권으로부터 해당 ABCP를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현대차증권 B 차장이 금정 12차 ABCP 100억원 상당을 매도하고자 하는데 이를 받아줄 수 있냐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바로 다음 영업일에 신영증권에 ABCP를 다시 매도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대차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할 당시인 11일에는 팀 내부적으로 중개 유니버스에 편입 가능한 종목이었고 한도도 충분했다”며 “그러나 14일 오전 동일 종목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억원 어치 팔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매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증권 B 차장에게 ‘100억원 어치를 팔아줄 수 있냐’고 묻자 ‘신영증권 C 부장에게 매도가를 내놓으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며 “이후 케이본드를 통해 신영증권 C 부장에 매도가를 제시하자 확정 메시지가 들어와서 거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 오버시즈캐피탈이 발행하고 CERCG가 보증한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 채권이 만기 상환되지 않았다.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상환유예기간)까지 원리금이 들어오지 않아 이 채권은 디폴트가 났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CERCG 보증으로 발행된 1645억원 규모의 ABCP까지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동반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해당 채권을 매입한 증권사는 발행가의 80%를 손실로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해당 ABCP 판매를 주선했고 현대차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물량을 재인수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사설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실무자 간 수요 협의 차원에서 일부 대화가 오고 간 것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에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수차례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말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신영증권 C 부장은 해당 ABCP를 현대차증권 외에 다른 회사에 팔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증권 B 차장은 신영증권이 매입한 ABCP를 다시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금정 제12차 ABCP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면서 CERCG로부터 뒷돈 6억원을 받고 나눠 가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BNK투자증권 A 차장은 해당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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