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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칼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도 절세 가능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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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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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퇴직금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을 30%나 덜 수 있다.

하지만 목돈을 쪼개 연금을 받는 만큼 요모조모 따져야 할 것도 많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연금을 받다 중단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절세효과 이면에 숨겨진 불이익은 없는지, 절세효과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금 연금계좌로 이체해두면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는데,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들 중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로 퇴직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퇴직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한 해 동안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는데, 연금계좌잔고와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연금계좌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120%가 그 해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다.

예를 들어 한 퇴직자(55세)가 이번 달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보자.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잔고 2억원을 10(11-1년차)으로 나누면 2,000만원이다.

그럼 올해 연말까지 이 금액의 120%인 2,4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년차부터 10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가 한 해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최대치다. 연금개시 후 10년이 지나고 나면 연금수령한도는 없다.

연금계좌 중도 해지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어

그렇다면, 연금수령 중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연금수령 도중 다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 퇴직자의 사례로 살펴보면, 그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700만 원만 내면 된다.

연금소득세는 전체 퇴직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A씨가 올해 퇴직금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도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7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연금수령 도중 연금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여태껏 누렸던 절세혜택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다. 해지 당시 연금계좌에 남아있던 퇴직금에 세금감면혜택만 주어지지 않을 뿐 다른 불이익은 없다.

이와 함께 지역건강보험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된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퇴칼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도 절세 가능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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