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이 이달 중순 1단계 합의 서명을 할 전망인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초래할지 주목된다.
이날 WTO 중재 재판부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관세로 피해를 입었다”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매년 35억7900만달러 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중국이 요구한 보복관세의 절반만 인정한 셈이지만, WTO가 제재 부과를 허용한 금액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액수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미국이 자국 태양전지와 금속, 광물 등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WTO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덤핑 규모를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2016년 중국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이 시정조치에 불응하자 중국은 지난해 9월 연간 70억달러 대미 보복관세 승인을 WTO에 요청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