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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 가능해진다…'펀드 패스포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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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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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아시아 지역 내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Passport)처럼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9월 호주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2016년 4월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일본 등 5개국 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외 다른 회원국은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법안에는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와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펀드 세부 등록요건 등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도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회원국과 같이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펀드를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 펀드가 다양해지면서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 진출 등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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