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Passport)처럼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9월 호주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2016년 4월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태국, 일본 등 5개국 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외 다른 회원국은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법안에는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와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펀드 세부 등록요건 등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리나라도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회원국과 같이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펀드를 교차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 펀드가 다양해지면서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 진출 등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