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이날 장 마감 후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340억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부여한 추가 관세 면제조치를 1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2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USTR은 이번 주 공보를 통해 관세부과 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달 1일~30일이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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