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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돼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0-23 10:39

금융데이터 활용 핀테크 기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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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돼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핀테크산업협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23일 성명서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물론 연초부터 발 빠르게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기업마저 위기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늦어지면서 한국 데이터산업 경쟁력도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기업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조사대상 63개국 중 56위로 꼴찌 수준"이라며 "5G 세계 최초 상용화, 전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금에도 강력한 정보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경쟁에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당국,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도입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산업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한국은 세계 최고 IC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유저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 역량을 갖췄고 핀테크 기업, 금융당국 모두 준비를 상당부분 마쳤다"라며 "남은 것은 국회에서 하루 빨리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이른바 데이터 3 법을 통과시켜 ,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래야만 데이터경제 집중 육성에 나선 선진국과 같이 핀테크는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39개 회원사, 임직원 모두 이번 국회 정무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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