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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한투증권, 카뱅 지분 29% 자회사 한투밸류자산운용으로 넘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0-17 16:50 최종수정 : 2019-10-17 17:19

적격성 인정 받을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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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대부분을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투밸류운용)에 넘긴다.

하지만 한투밸류운용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한투증권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대주주 적격성(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과정에서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한투지주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 이후 카카오은행 잔여 지분 관련 은행법상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투지주는 5%-1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게 된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의 주인인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1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총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투지주는 ‘34%-1주’의 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16%가량의 지분을 카카오에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를 갖거나, 5% 미만만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한투지주는 5%-1주를 남기고 나머지 29%를 한투밸류운용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당초 카카오뱅크 지분을 자회사인 한투증권, 한투캐피탈, 한투저축은행 등에 양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투증권 지난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발목을 잡았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상 향후 5년간 한도 초과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지분 10%, 25%, 33% 이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투지주는 밸류운용으로 지분을 넘겼지만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인 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구조가 적합한지는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한투증권의 지배를 받는 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구조가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서와 관련 법 등을 자세히 검토해본 뒤 승인을 내릴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상 심사기간은 최대 60일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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