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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주택 매매·임대업자 LTV 40% 적용…금융기관 대출 점검 착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4 14:42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14)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현황 / 자료= 금융위원회(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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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늘(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관련 금융부문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10월 1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해온 LTV 40% 규제를 모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임대업자에게 확대 적용한다.

다만 올해 10월 13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후속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업권 감독규정은 이달 중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도 개정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고액 주택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에 대해 점검하는데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최초 점검이다.

아울러 금융위 주관으로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시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부문 점검 회의도 개최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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