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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성일종 의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유명무실, 특약 이용 20개월간 15건뿐”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10 13:24

보험업계-금융당국, 대체부품 특약 범위 확대 등 노력

[2019 국감] 성일종 의원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유명무실, 특약 이용 20개월간 15건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이 아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일명 ‘대체부품 특약’이 출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15건에 그치는 사용건수로 유명무실한 상품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대체부품 특약 상품이 출시된 지 1년 8개월 동안 이를 활용해 환급받은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보험특약 15건 모두 부품협회 회원사가 사용한 부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이렇게 자동차 보험특약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는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과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보험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순정부품(OEM 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정비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까지도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독일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40%정도 된다”며 “국내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독일 수준에 도달하면 연간 5000억 원의 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국산 대체부품이 활성화되면 자동차보험의 부품비용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 및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손보업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차담보만으로 한정했던 대체부품 특약 적용 범위를 대물사고로 확대하고 환급률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제차 위주였던 대체부품 사용이 국산차까지 확산되는 등,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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