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7일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게 받은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정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시정권고를 받은 제품 하자에 대한 리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중에는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하여 생활용품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 국민의 대부분이 곧 소비자인 대기업의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이 거의 미비한 모습이 드러나 대책의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다.
현대차그룹(현대, 기아자동차)이 11.11%로 그룹 중 그나마 가장 높은 리콜이행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LG그룹(LG전자)이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이 6.87%를 이어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이 1.55%를 기록했다.
이어 정 의원은 리콜을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법 개정 이전에 피해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