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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축소 유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01 15:47

1일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부동산시장 보완방안 발표
주택매매업자 주담대도 주택임대업자 LTV 규제 적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월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자료사진= 기획재정부(2019.08.26)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월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자료사진= 기획재정부(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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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까지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40%규제가 도입돼 있는데 이것을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합동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9.13대책 이후 전국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에서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 확산으로 13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보증금을 승계해서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저금리, 유동성, 고분양가 불확실성이 맞물려 시장에 이상과열 징후가 나타난다고 판단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규제 관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규제를 확대한다.

현재 개인사업자중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LTV 40%규제가 도입돼 있는데,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규제가 없는데,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 LTV 40%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규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수취한 뒤,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에 양도하고, 금융회사는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최대 LTV 80%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으로 LTV를 도입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대출규제를 추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도 유도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현재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해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을 뒀는데 고삐를 죄는 것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서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한다.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10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을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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