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림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은 이날 한국금융신문과 유선 통화에서 "근시일 내에 RP시장 규제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그 사안이 발표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지난 3월 발표된 기존 계획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그와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사무관과 질의응답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3월 중순에 4분기부터 RP시장 규제 시행한다고 했다. 4분기를 맞는 시점인데 관련 정책 어느정도 진전이 됐나?
= 제도개선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시일내에 입법예고를 금융위 자본시장법 다른 것과 합쳐서 하려고 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할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그 사안이 발표된다.
▲ 관련해서 곧 보도자료가 발표되나? 기존 계획과 달라진 점이 있는가,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무엇인가?
= 기존계획과 달라진 것은 없다.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오고 합리적이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정을 할 수도 있다.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내년 3분기부터 최대 20%로 설정하고 과도기인 올 4분기부터는 보유비율 최대 10% 해서 적용한다고 했다.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왔는가?
= 사실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현금성자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시행 계획안 발표대로 준비되겠지만 준비과정에서 의견 협의, 근거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시간이 지연될 경우 시장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협의라든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할 것이다.
▲ 보유비율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비율은 기존과 같은 수준 유지하는가?
=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듣고 해야한다. 기본적으로는 원안을 유지하려고 한다.
▲ 오는 4분기부터 최소증거금율(헤어컷) 적용해 담보역할 키운다고 했다. 선진국 사례 들어서 담보군별, RP 매도자 신용위험별로 헤어컷 차등 적용하는가?
= 관련 내용은 보도자료 그대로다. 담보의 가치에 따라서 담보가치 평가비율이 달라져야 한다. 상대방이 우량하고 견실한지 조금 신용이 어려운 쪽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현 관행상 그런 부분 고려없이 5% 할인률을 일괄 적용하는 식이었다.
담보물 가치, 상대방 위험을 잘 감안하라는 부분이다. 시행령에서 근거를 만들면 업계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최소증거금율을 마련하려고 한다. 협의 등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한다.
▲필요시 주요 참가자 등과 TF 구성해 참고 가능한 최저할인율안 제시한다고 했는데, 그 것은 어떻게 됐는가?
=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서 시장 참가자들, 각자 회사마다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같이 할 경우 기준 가이드라인 필요하다고 하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협의안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출하려고 한다. 금융위가 지원할 부분은 할 계획이다.
▲ 연기금, 보험사 등 장투기관 장내 RP시장 참여 허용 계획 밝혔고 4분기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기존 계획대로 추진되는가?
= 이 부분은 거래소 관리 사안이다. 거래소 내부에서 준비, 시스템 준비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 RP시장 규제안 4분기 시행되면 나타날 시장내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
= RP시장 리스크관리가 규모가 커진데 반해 관리가 점점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 취지에서 규제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 처음 규제가 도입되다 보니 시장과의 협의, 파인튜닝은 필요하지만 위험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시장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시장 심리 위축이라는 부정적 효과도 예상되지만 사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활성화된 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 심리 위축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 RP시장 규제안 관련해 과도기 동안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안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시장 관계자들 입장 어떻게 보나?
= 시행령,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추후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