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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850만원·검찰통보 조치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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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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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850만원·검찰통보 조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영이엔씨 등 2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4억원 상당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장기·불용재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출채권의 발생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영이엔씨에 대해 과징금 1억85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017년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코넥스 상장사 아이피몬스터(구 구름게임즈앤컴퍼니)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이피몬스터는 2017년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장부금액 8억1200만원)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아이피몬스터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도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받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아이피몬스터에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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