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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건산연 원장 "권한과 책임 일치하는 형평성 있는 규제 필요"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18 14:59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서 발언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18일 서울시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회사에서 건설업 규제에 관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 중심으로 이뤄지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과잉 규제는 지양하고 혁신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펴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각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건설주체들의 역할과 비중에 상응하는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 취지가 '상호 협력적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 완화 토론회라는 점을 각별히 눈여겨 봐달라"면서 "건설 산업에 만연한 규제를 세미나를 통해 살펴보고 규제자와 피규제자 상호 간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호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호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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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맡은 박주봉 건설산업비전포럼 법제위원장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우리 삶과 문명의 발전은 어느 것 하나 건설문명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운을 뗐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다른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많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광범위하고 견고한 규제의 벽을 쉽사리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 생태계는 무너져가고 있지만 정책 입법 경향은 건설 생태계 복원보다는 채찍질을 가하는 모습이다"고 말하면서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출입국관리법 등에서의 규제 추가가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기능을 넘어 사업성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경. 전영준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전경. 전영준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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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발표는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진행했다. 그는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건설 규제 입법이 약 3.5배 증가한 현실이지만 정작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으로 규제 개혁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두번째 발표는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세번째 발표는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이어간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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