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다. 부부인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8500만원, 미혼인 경우도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기준이 1억원이다.
신청일 기준 상환예정대출 담보주택이 1채여야 하며 보유 담보주택에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심사 시기에도 주택보유수를 재확인한다.
◇ 신청할 수 있는 기존 대출 기준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 신청 가능 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대출 취급은 불가능하다.
◇ 대출금리 수준은
◇ 모든 대출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환 가능한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마이너스통장, 전세보증금(담보) 대출, 중도금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 신청 대상이 아니다.
◇ 선착순 접수인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16~29일까지 접수된 건 중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출 실행까지는 대출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 인터넷 신청과 은행 창구 신청 차이는
인터넷 신청은 29일까지, 은행 창구 신청은 27일까지이며 인터넷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0.1%p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 은행 창구 신청 절차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환을 신청하고 10~11월인 대환시점에 대환을 신청한 은행 창구를 다시 한 번 방문해 대출거래 약정,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면 된다.
◇ 인터넷 신청 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기본형/전자약정)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한다. 차주와 배우자 개인정보,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한 서류제출 등 개인정보에 동의한 후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시세 또는 예상가격 등 담보주택 관련 사항 입력 후 본인과 배우자 인적사항, 본인과 배우자 소득정보, 대환예정인 주택담보대출을 입력 후 대출조건 입력 한 다음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 집값 판단 기준은
KB부동산 시세를 우선 적용하며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를 본다.
◇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이 없으며 대환 첫달부터 원금을 갚아야 한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갚아야 한다. 3년 안에 중도상환 시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 주택을 한 채 더 사게 될 경우
남은 대출금을 한번에 갚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