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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폭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은?…인터넷 신청 시 0.1%p 금리혜택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16 09:02

주택금융공사 29일까지 접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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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16일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대기인원수가 1000명이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0.1%p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수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이다. 29일까지 접수하는 한정기간 상품이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14개 시중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중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SC제일, 기업, 대구, 제주, 수협, 부산, 전북, 경남, 광주은행 등이다. 은행 창구에서 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16~27일 중 14개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대환으 신청한 후 대환시점인 10~11월 중 대환을 신청한 은행 창구를 다시 한번 방문해 대출거래 약정,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29일 중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고 10~11월 대환시점에 은행과 5개 은행 콜센터 직원 안내에 따라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부산은행 등 5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만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 은행창구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7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로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9억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소득 또는 미혼이 연 85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1억원), 신청일 현재 상환예정대출 담보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1채 보유, 기존 대출이 올해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대출 제외), 주금공 보금자리론 등 6가지 유형 대출 어느것도 받지 않은 경우, 연체나 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가 아닌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등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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