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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시니어 지키기 ①]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 보험사 ‘시니어 붙잡기’ 정조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09 00:00

젊은 세대보다 구매력 있는 5060세대
고령 고객위한 ‘청구간소화’ 필요성도

[보험업계, 시니어 지키기 ①]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 보험사 ‘시니어 붙잡기’ 정조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겉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로 은퇴 후 여생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4050세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는 다양한 사적 연금보험 상품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많다.

보험업계 역시 시니어 세대를 필요로 한다. 최근 보험사들은 인슈어테크를 결합해 미래 잠재고객인 2030세대에 어필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2030세대는 시니어 세대에 비해 구매력이 높지 않은데다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역시 많이 갖고 있어 시장 확장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은 여전히 4050세대 이상의 시니어 계층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45년이 되면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이미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의 속도가 계속될 경우 50년 뒤에는 인구의 47%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9년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30세대, 보험사 ‘러브콜’에 비해 가입률·원수보험료 크지 않아

20~30대의 젊은 고객들,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보험업계의 어필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었다.

인터넷이나 SNS에 능숙한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벌이는 것은 물론, 온라인 채널 비중을 늘리거나 ‘미니보험’을 비롯해 기존에 없던 독특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영업적인 측면에서의 노력도 수반됐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이들 밀레니얼 세대가 보험에 갖는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생명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각각 63.8%와 77.3%였다. 10년 전인 2008년 당시 20대와 30대의 생명보험 가입률인 73.6%와 86.7%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30대는 2008년 30대에 비해 가입률이 -9.4%p 낮으며, 2018년 20대는 같은 밀레니얼 세대인 2008년 20대에 비해서도 가입률이 10.2%p 낮았다. 이들 밀레니얼 세대는 실손의료, 어린이 보험 이외의 모든 보험상품에서 40~50대에 비해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산 축적과 관련이 높은 연금, 변액, 저축성 보험의 가입률이 1.3~4.8%로 매우 낮았다.

30대 직장인 A씨는 “자동차나 실손보험 정도를 제외하면 당장 보험에 들 여력도 없어 관심이 떨어진다”며,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도 예전보다 약해진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이 4050 세대에 비해 높은 가입률을 보였던 실손의료보험은 상대적으로 수입보험료 규모가 작아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크지 않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양한 상품을 설계해야 할 보험사들에게 있어 2030세대가 당장 가지는 존재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시니어 지키기 ①]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 보험사 ‘시니어 붙잡기’ 정조준이미지 확대보기
◇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해야 할 시니어 세대, 사적 연금보험 관리 필요성 제기

통계청이 추산한 우리나라의 2015∼2018년 기대 수명은 82.5세였다. 이는 유엔의 2015∼2020년 추계 전 세계 평균 72.3세보다 10.2세나 많은 수치로, 유엔 통계상 가장 기대수명이 긴 홍콩(84.6세)과 큰 차이가 없었다.

현재 은퇴 나이가 60~65세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적어도 은퇴 후에도 20여년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 고령일수록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은 덤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노후대비 비중은 저금리 기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점차 줄어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41.0%에서 2017년 57.1%로 10년새 10%p가 넘게 늘었다.

그러나 금융 및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달 열린 ‘초고령사회 대비’ 포럼에서 “노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좀 더 일찍 노후대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인들이 개인연금보험 등 노후생활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역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39만원으로 최저 노후생활비인 104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생명은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의 비중을 줄이는 체질개선을 진행 중인 것과는 달리, 최근 연금보험의 비중을 강화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부동의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생명인만큼 안정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맞춰 결국은 연금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미리 읽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2018-2019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향후 보험시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소득 니즈 증대 등 보험 수요가 재편될 것”이라며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새로운 시장의 선점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고령층 고객 위한 청구 간소화 필요성 제기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고령 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음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가 여전히 복잡해 이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오승연·이규성 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고령 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보험계약자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증가했다. 60∼64세 계약자 비중도 같은 기간 7.4%에서 8.8%로 늘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에 따르면 중·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63%에 불과했다. 중·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74.6), 저소득층(86.8), 농어민(69.8)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층의 정보격차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큰 편인 셈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증권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보험증권과 함께 수령권자의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노환이나 입원 등으로 외출이 곤란하여 공적 서류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고령 계약자 혹은 고령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하여 청구서류 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청구의사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다.

일본은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여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대체수단 제공, 일부 서류를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 개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 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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