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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사전신청에 토스 등 96곳 신청…12월 본격 가동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9-03 14:04

금결원 "네이버페이, LG CNS도 신청 문의"

오픈뱅킹 구조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20)

오픈뱅킹 구조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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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픈뱅킹이 오는 10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12월에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 본격화 된다.

사전신청 접수를 받아보니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핀크, 롯데멤버스, 신세계아이앤씨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사전신청(예정) 기업 대상으로 12월 본격 실시에 앞서 서비스 준비를 지원하고자 3일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공동업무 이용기관 밋업(Meet-up) 데이'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부터 은행 및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이용기관 사전신청 접수를 받아보니 8월 29일 기준 총 96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18곳, 핀테크 기업은 대형 24곳, 중소형 54곳으로 합하면 78곳이다.

주요 사전신청 기업을 보니 핀크, 레이니스트, 쿠콘, 롯데멤버스, 신세계아이앤씨,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디셈버앤컴퍼니, 한국전자영수증 등이 포함됐다.

금결원 측은 네이버페이, SK플래닛, LG CNS 등도 사전 신청 준비 문의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오픈뱅킹 설명회 이후 구체화된 세부 이용절차를 안내했다.

우선 자체인증 허용관련 평가항목 심사기준의 경우 재무건전성, 사업안정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8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고 전했다.

출금이체 보증한도 산정기준의 경우 기본 보증한도는 이용기관 일간 출금한도의 200%로 하고, 보증한도 산정 기준에 따라 보증한도 가감산(±100%) 하기로 했다.

이용기관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인 경우에만 하위사업자(결제모듈 재판매)를 허용한다. 단 출금대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기관은 하위사업자를 자체적으로 충실히 관리해야 하며 관련 사고 발생 시 책임은 해당 이용기관이 지도록 했다.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다뤘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참가은행 간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로 구분된다.

API 처리대행비용 조정은 오는 9월중 금결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정 협의안에 따르면, 출금이체 API는 기본비용이 50원, 거래금액과 건수에 따른 경감기준 비용 30원으로 협의됐다. 입금이체 API는 기본비용 40원, 경감비용 20원이다. 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법령 개정, 이용기관 확대 등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 조건을 달았다.

금결원은 사이버공격 모니터링 등 오픈뱅킹 정보보호 정책을 가동하며 사전신청 기업 대상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용적합성 승인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금융보안원에서 9월부터 이용기관 보안점검을 우선 실시하며 핀테크서비스 취약점 점검은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완료 후 진행된다.

종합적으로 오픈뱅킹은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실시를 거쳐 12월에는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이 가동되면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는 앱 하나로 모든 계좌에서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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