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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민간 상한제 발표 후 0.01%p 떨어진 뒤 보합세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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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3 08:49

전세가는 오히려 0.0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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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1주(7월 29일~8월 5일)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기 2주 전이었지만 이미 김현미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한 때였다.

민간 상한제 발표 직전 주인 8월 2주(8월 5일~12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p 하락한 0.02%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8월 3주(8월 12일~19일)은 전주와 동일한 0.02%의 상승률로 보합을 기록했다.

감정원은 "대다수 주택시장이 시장 불확실성 및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급등했던 일부 재건축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인기지역 신축과 역세권 및 상대적 저평가 단지가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14개구(0.03%) 중 마포구(0.05%)는 공덕·상수동 등 역세권과 인기 단지 위주로, 종로구(0.04%)는 무악·창신동 등 도심권 직주근접 수요로, 강북구(0.03%)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청량리역세권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강남11개구(0.02%) 중 강남4구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은마, 잠실주공5, 둔촌주공 등 대표 재건축 단지가 하락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3%에서 0.02%로 축소했다. 강남4구 이외 양천구(0.00%)는 상승·하락 혼조세로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고 영등포구(0.03%)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하락했으나 신길·문래동 구축은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8월 1주‧2주 0.04%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 8월 3주 오히려 전주대비 0.01%p 오른 0.05%p를 기록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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