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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위한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 발족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2 17:57

거래량 없고 기술개발 소홀 땐 ‘투자유의종목’ 지정… 개선 없으면 상장폐지

▲자료=빗썸

▲자료=빗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매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되며,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래소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빗썸은 암호화폐 재단들이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기 인지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달 말부터 변호사, 대학교수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 기술, 핀테크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상장 심사 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각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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