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부터 9월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사실상 최근 일본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대한 대응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관련한 지역구분을 기존 '가·나'에서 '가의1·가의2·나'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유일하게 기존 '가'에서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받게 된다. 이를 테면 자율준수기업(CP)에 대한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만 허용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류·심사기간도 가의2 지역은 각각 5종·15일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가의1 지역은 3종·5일 보다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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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오는 9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산통부 무역안보과로 이메일·우편·팩스를 보내도 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