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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신한은행 1위…IRP·DC·DB 모두 우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07 15:07 최종수정 : 2019-08-07 15:25

자료 : 은행연합회

자료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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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한은행이 2분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12개 은행 중 신한은행이 IRP,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한은행 IRP 수익률은 1.99%, 확정급여형(DB)은 1.62%, 확정기여형(DC)은 1.83%이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로 적립하는 계좌다. 개인이 IRP에 자기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납입액 포함 연간 1800만원까지다. 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을 포함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고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공제받을 수 있다.

IRP부분에서 2위는 KEB하나은행이 1.62%로 2위를 차지했으며 제주은행이 1.42%로 그 뒤를 이었다.

확정급여형(DB)에서는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이 1.56%로 신한은행 뒤를 이었다. 확정급여형(DB)은 사용자가 운용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된다.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다음으로는 1.54%를 기록한 KB국민은행이, 제주은행이 1.51%, 우리은행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확정기여형(DC)에서는 제주은행이 1.82%로 신한은행 다음으로 높았으며 3위는 KB국민은행(1.71%), DGB대구은행(1.7%), BNK경남은행(1.7%), 광주은행(1.68%), KEB하나은행(1.67%), IBK기업은행(1.67%)이 그 뒤를 이었다.

확정기여형(DC)은 외부 금융사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진다.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이 200조원으로 이를 공략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KEB하나은행도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 가입자에 개인형 IRP 수수료를 70%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말 확정급여형(DB)은 0.08%p, 확정기여형은 최대 0.05%p 수수료를 내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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