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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과 거래중단되자 공정위 신고…쿠팡 "법 위반 없다"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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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2 12:45 최종수정 : 2019-08-02 14:17

크린랲 "계약기간 남았는데 직거래 안 한다고 발주 중단"
쿠팡 "수년간 직거래 의사 타진...대리점과 협의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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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과 거래중단되자 공정위 신고…쿠팡 "법 위반 없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중단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크린랲과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즉시 반박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린랲 본사는 지난달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크린랲은 쿠팡과 수년 간 거래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쿠팡 측 요구에 불응해 제품 공급이 중단됐다.

크린랲은 본사가 쿠팡에 직접 납품을 한 게 아니며, 대리점을 거쳐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지난 3월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리점 발주를 중단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쿠팡의 이같은 조건 변경을 두고 크린랲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거래가 중단된 이후 크린랲과 대리점이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도 밝혔다. 크린랲 본사 관계자는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쿠팡과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소상공인(대리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거래 유지 의사를 전달했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직거래를 요구한 것은 지난 3월 한 번이 아니란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크린랲 본사에 지난 수년 간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계속 거절당했다"며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한 크린랲 대리점과 합의해 발주를 중단한 것이며, 이후 대리점이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크린랲이 '소상공인 보호'를 주장하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단 입장이다.

쿠팡은 그동안 단 1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하고, 해당 대리점이 쿠팡에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했다"면서 "크린랲이 쿠팡을 근거 없이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이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경쟁사인 위메프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공급사인 LG생활건강 등이 쿠팡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1983년 창립한 크린랲은 국내 최초로 인체에 무해한 포장랩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다. 식품 포장랩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크린랲 제품 이미지. /사진=크린랲 홈페이지 갈무리

크린랲 제품 이미지. /사진=크린랲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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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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